4월 중으로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할려는데,
이미 다른 회사를 4월8일에 들어가기로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전 회사를 4월 중으로 그만 두는 이유가 4월 22일까지 일해야 딱 1년 채워서 퇴직금 나오기 때문인데,
남은 연차 다 때려박고 무단결근??? 은 아닌데 통보결근인가 암튼 그걸로 채워서라도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혹여나 다른 곳 면접볼때
내 경력 보고 어떻게 4월달에 회사2곳에 있었지..같은 이상한 의심을 받기라도 할까요 아 근데 2주만 더 다니면 퇴직금 나오는데... 옮긴 회사에 이런 사정을 말하고 입사일을 뒤로 늦추는게 정석인가요?
받을건 다 챙겨받고싶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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