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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을 정당화하는 증거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각서를 쓰기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라고 요구하고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측에 제출한 '신체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체벌로 인해 학생이 다쳐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을 때, 학교측이 '각서(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법정에서 변론하면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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