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처리된 사건이었고
상대는 폭행 혐의 인정했고
저는 무죄 주장했지만 1심 벌금 30만원 나와서 항소했습니다.
1심 때 변호사 선임비 600만원 써서 다시 쓰긴 좀 부담되어 2심땐 국선변호사와 했는데,
국선변호사가 "1심 때 이미 할 말을 다 했고 여기선 더 이상 주장할게 없다"면서 서면 한장 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냥 재판 나와서 무죄 주장 한다 이런 요지의 두 줄 정도 되는 문장 10초정도 말했나...
근데 그런 새끼도 건당 나라에서 30만원 정도 처 받는 걸로 아는데 완전 공짜도 아닌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3만원 짜리도 안 될 새끼가 30만원이나 ^^ 면상 떠올리니 주먹이 떨리네요..
원래 국선은 항소심에서 서면 한장도 안 낼수가 있는 건가요? 부실 변론에 해당되면 뭐라도 하고 싶어지네요
1심때 할말 다 했고..
주장할거 다 주장했으면.
더 써낼것은 없지만...
그래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의견서 한장 정도는 내줘야 정상입니다..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갔을땐 경찰에서 쌍방나왔다고 해줄수 있는게 없다 답변받았네요.
몇백주고 변호사선임했더니 답변서 딴 두줄이었습니다.
ㅇㅇㅇㅇ
다.
간격만 줄이면 답변서 한줄로도 가능한거
헛웃음밖에 안나오고 법정에서는 판사님이 해주신다는 문서송부까지 상대변호사와 동시에 거절하더군요.
보배 어느분은 변호사가 재판날 엉뚱한 곳으로가서 판사님이 더이상의 변론 끝 재판에서 패소했다는분도 계십니다.
우리아들은 수술가능한 병원에서 분쇄골절이라 대형으로 가라해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전에 동부지원이 구의동에서 가든파이브쪽으로 이사갔는데
결심재판날 변호사가 그걸모르고 구의동으로 갔드랬죠..
재판 시원하게 깨졌습니다.
1심도 아니고 항소심인데......
정말 그변호사 죽여버리고 싶더라구요..
야?..@#~변호사야....너
님은 그 당시에 그 변호사놈 상대로 변회&변협 제소라든가, 민형사 소송을 하셨었나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두줄 짜리 답변서 한장 내고 그외 다른 의견서나 기타 서류제출은 없었는지요?
그 변호사 상대로 변회 제소나 민형사 소송도 혹시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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