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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4.04.07 05:23 답글 신고
    그 가구전체의 소득을 따지는거에요. 혼자서 벌든 둘이 벌든 넷이서 벌든
    그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570만 얼마에 60% 이내이면 저 임대전세 거기에서 살수 있다는 뜻
    소득이라는게 근로소득만 있는게 아니에요. 여러 소득을 다 합해서임. 다 합산한 소득
  • 레벨 대위 2 시은우아빠 24.04.07 06:55 답글 신고
    기준을 넘어가는 소득이 확인되는 것은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면서 금융조사동의서를 제출할때입니다. 이때 재산이나 지동차,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퇴거를 요청하는게 아니라 120%, 140%등 임대료 및 보증금을 어느정도 올려받습니다. 그 기준보다 이상이면 퇴거요청을 하는데 왠만한 사람 다 그 기준 못 넘습니다. 몇만원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레벨 상사 3 내일은더좋아질거야 24.04.07 08:51 답글 신고
    더 인건비 신고를 하고 싶은데
    190만원만 하고 있는중이라서
    정확한 커트라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했거든요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4.04.07 07:05 답글 신고
    4인기준 340만원 되는듯요.
    더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200이면 최저임금 아닌가요?
  • 레벨 상사 3 내일은더좋아질거야 24.04.07 08:50 답글 신고
    월급만 390 주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4.04.07 10:32 신고
    굿입니다. 아 190+200이었군요. 그럼 340정도까지만 신고하시면 될듯 싶네요. 직원분에게 알아보시라고 하시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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