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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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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막걸리찬가 24.04.15 15:38 답글 신고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인터넷에 등기방법 다 나와요.

    자동차 등록과 큰 차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발산황제 24.04.15 15:44 답글 신고
    전 너무 정신도 없고 부동산에서 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하실꺼죠?
    아시는데 있어요? 아니면 제가 부를까요? 해서 그러시라구....ㅋㅋㅋ
  • 레벨 원사 1 다산인 24.04.15 15:57 답글 신고
    법무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 1인 입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어지간한 방법 다 설명되어 있는데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는데
    법무사가 직접 하는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인듯 하는게 참 보기에 좋지는 않더라구요
  • 레벨 중령 3 발산황제 24.04.15 22:13 답글 신고
    회생이나 이것저것 변호사비보다 싸니까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거 같더라구요.
    무튼 제가 남을 부려먹고 일당도 안주려는 속셈은 아니고 영수증내역 설명없이 총액만 입금하라고 하고 잔금 치루고나니 집도 가봐야하고 정신이 없었거든요ㅎㅎ
  • 레벨 소령 1 연애한번모태범 24.04.15 16:00 답글 신고
    담엔 직접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등기소 민원실에서 친절히 도와드립니당ㅎ
  • 레벨 중령 3 발산황제 24.04.15 22:11 답글 신고
    담에 더 크고 좋은집 살수있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ㅎㅎ
  • 레벨 대령 3 아르유베다 24.04.15 16:34 답글 신고
    이상한 법무사는 지역 법원에 탄원서 많이 넣으면 됩니다. 탄원서 많이 들어간 법무사는 나중에 판사한테 불려갑니다. 판사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와요.
  • 레벨 중령 3 발산황제 24.04.15 22:11 답글 신고
    이미 세무서에서 과태료 나오기로ㅎㅎ
  • 레벨 이등병 후라이드양념치킨 24.04.15 16:56 답글 신고
    법무통어플 추천입니다. 입찰형식이라 누가 얼마에 입찰했는데 교통비 접수비 부대비 등등 다 적어서 올려줍니다 ㅎㅎㅎ
  • 레벨 중령 3 발산황제 24.04.15 22:10 답글 신고
    그걸 너무 나중에 알게됐어요ㅠ
    첫주택이기도 하고 잔금치루고 이것저것 준비할것들도 많다보니 일일히 따져보지를 못했네요.
  • 레벨 대위 3 해아빠곰 24.05.02 16:35 답글 신고
    근생빌라 마음에드는 물건 있는데 구매하면 jot될거같아 다른거 보고있는데 저도 생초라 추후 구매할때 님한테 쪽지 드려도될까요?^^
  • 레벨 중령 3 발산황제 24.05.03 00:59 답글 신고
    근생빌라는 주택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 개념이라 생초대출도 안될뿐더러 세금도 달라요.
    현금 박치기로 구매후 안걸리면 저렴히 집을 구매하는거지만 재수나쁘면 강제이행금
    (공시가의 10% 해마다 부과됩니다.)
    연 1~최대2회
    난방+취사금지임(근생)
    4층 이상부터는 위반건축물(불법확장) 여부를 확인 해야하구요.
    이또한 공시 가격의 10% 매년부과
    싸다고 잘못 샀다간 더 싸게 내놔도 안팔릴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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