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의사들상대로 법정 다툼을 하였는데 결국엔 오늘 기각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딸이 7살에 새해 가족여행을 진행했는데 그가족여행이 저희가족에게는 지옥여행이 되었내요.
경남고성 눈썰매장 낙하사고전에 저희딸이 먼저 에어바운스에서 미끄럼타다가 팔골절 사고를당했습니다.
안전조치그리고 불법개장전에 사고를 당해서 신고보다 미리 오픈해서 사고를당했습니다.
그때당시는 몰랐기때문에 그냥 대수롭게생각안하고 우리딸만생각하고 얼릉 병원찾아갔습니다. 그때 가까운 강병원에 갔고 골절이 심해서 수술을해야한다고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결과는 아주잘되었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제지역병원으로 소견서를 적어주셔서 이좋은병원으로 소견서 들고갔고 근데 그쪽 병원에서는 사진을 찍어보니 지금 이대로 팔이 굳으면 팔병신된다는 의사말에 급하게 또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7살딸에게 2번에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에 불행이였습니다.
2번째 수술로 저희딸은 지금도 그수술자국을 평생 가지고 다니고있습니다.
20센치가넘는 수술자국을 보고있으면 전 가슴이 미어터지내요.
무조건 딸만괜찬으면된다는 심정으로 저희는 눈썰매장에 제재도 안했고 그결과 낙하사고가발생했내요. 뉴스에도 나오고 날리게 아니게되었고 낙하사고부모님과 만나서 같이 고소를 그때 진행을 하게되었내요. 근데 검찰실수로 저희딸이 낙하사고분이랑 같은사고로접수가되어 전 보상하나받지못하고 제사비로 모든걸 해결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의사들 잘못은 둘중하나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1차병원이 수술을 잘못한건지 2차병원이 과잉진료를 한건지 알고싶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한결과7년을 시간만 끌더니 오늘 이렇게 기각이라는 답변을 받았내요.
의사들과 싸워서는 이길수없다고 하지말라고 말리던 주위분들 말이 맞았내요.근데 누가 잘못한건지 알고싶어서 진행한건데
결과가 저희가 잘못한걸로 나오니 부모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드내요.
내가 조금만 나았다면 힘있는 집안이였으면 그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런생각에 7년만에 술을마시고 있습니다.
7년이라서 가끔 까먹고 있던때가 더좋았을껀데 글을 적으면서도 힘드내요. 집에들어가야하는데 딸얼굴을 제대로 볼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이야기하던데 항소해야할까요? 7년을 버텼지만 7년을 또 버릴까봐 두렵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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