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UFC 로고가 크게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업무를 해도 될까요?
분당경찰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피해자 진술하러 분당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윤모 경위라는 분이 왼쪽 가슴에 UFC 로고가 크게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을 수 차례 질렀습니다.
저는 UFC 로고를 볼 때마다 UFC 선수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조마조마 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진술 조서 작성도 공적인 업무인데 운동복을 입고 업무를 본다?
그것도 격투기 단체인 UFC로고가 크게 새겨진 운동복?
게다가 윤모 경위라는 이 분이 꽤나 상남자로 보이던데,
피해자한테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을 지르는데,
그 때 마다 UFC 선수들이 생각나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더라구요.
그래서 분당경찰서에 복장 문제를 제기했는데,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 많이 부탁드릅니다.
겐조마크 보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울것네ㅋㅋㅋㅋㅋ
피해자 진술시 고압적이고 고성을 질렀다면 문제가 있네요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감사 넣으세요
동물원 안내원이 호랑이 티셔츠 입고 안내해주면 잡아먹힐까봐 지리것다
읽고 댓글 달아주세유.
진술하고 나오니 먼가 억울하고 당한것 같고 그런거가..
발닦고 자라
이의재기 했어야 합니다.
뭔가 핀트가 한참 빗나간것 같은데 피해자는 맞는겁니까?
놀라서 가슴 쓰러내리고 마지막에 기절하세요 ㅋㅋㅋ
그리고 민원및 진단서로 고소진행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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