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전, 포트홀을 역과해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었습니다. 타이어와 휠 수리비로 상당항 금액을 지출했고 시청 관내 도로여서 시청에 배상 요구 신청하여 배상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로 '전액 배상'이 다른 포트홀 경우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산 타이어, 휠 중등품 가격으로 감액(수리비의 약 20퍼센트 정도되는 금액)되어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포트홀 사고 배상이 원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액되어 배상하는 사고인가요?
2. 만약 아니라면 재심 신청하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감액되어 배상한다는 결과가 옳지 않다는 관련 법이 있을까요?
3. 재심 신청할 경우 법에 의거해서 신청해야 할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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