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된 아파트 1층 누수발생. 이전 사례가 있어 사고발생직후 관리사무소에 연락취함.
지하 공용분전함이 침수되었다며 공사견적이나 공사업체 선정에관한 협의없이 공사진행 후
공사비 전액 누수세대에 청구.
3배이상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그대로 승인 누수세대에 청구.
누수세대 비교견적 3군데이상 견적 및 4군데 이상 비교견적검토완료.
전기설비 전문가 7명 견적및 검토결과
그들이 주장하는 말처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며,
전문가라면 통상적으로 닦거나 말려 다시 사용하거나 고장난 부품만을 교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이설이나 가설로 지나치게 과장된 공사를 하였음.
- 입대의와 관리소측 발주 업체 견적비용 : 1466만원(이설하여 가설)+327만원(제자리로 복구비용)
- 누수세대 비교견적 : 1) 400만원(복구비용포함)
2 ) 630만원(복구비용포함)
3) 450만원(복구비용포함)
- 저희세대의견 : 본 세대는 이전에도 같은 사고를 경험한 바, 전체배관을 교체하여 재발방지에 힘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옥아파트의 특성상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됨.
****관리소는 아무런 예방(방수분전함교체)이나 재발방지(전선덮개)등의 기본적인 안전관리나 노력도 하지 않음.
*****과장된 청구대금******
공사인원3명을 => 18명분청구
고가의 전선사용량 30배이상청구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에대해 공사비청구요청, 이후 앞 공사대금견적에 포함된 복구비용
새로 청구.
- 누수가 원인이 되어 시작된 일이니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으나
정당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납부할 의향이 있음.(보험 지급한도 이내 ) -
견적에대한 승인을 서로의 책임이라 미루는 입대의, 관리소, 공사업체
공사업체는 관리소직원의 지인.(긴급공사라 비교견적 없다함.-청구세대에게 공사범위, 가견적 업체선정의사등 설명없었음)
입대의회장명의 내용증명 발송 -4월 말까지 청구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 와 모든 주민에게 공표 후 찬반투표 예고함.
>답변서 보냈더니 변호사사무실로 관리소장과 입대의 감사가 전화로 격분하여 의사전달.
마지막에 얼마까지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물어봄.
*첨부자료는 현 상황임.
어디서 관리감독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감독은 지자체요
불만있음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에 의거한 민원 넣으세요
문의해보세요.
긴글인데 읽어주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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