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네요.
엥 갑자기 출산휴가라니;
하고 메세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6월 1일 날짜로 출산이니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씩 90일 출산휴가를 당장 4월 22일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메세지가 왔구요.
전 직장에서 임신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하고싶지 않다. 라는 협박 메세지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거부가 안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 ...... 이것도 반협박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같이 일 하시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번이나 물어봤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하네요.
토요일 오후에 연락을 받아서 어디에도 상담 받아보거나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몇시간동안 알아낸거라곤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으나 출산휴가는 그런것 조차 없다고;;;
오히려 나중에는 본인이 제가 손해보는거 없다고 관련 자료들을 보내오더군요..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다들 제가 당한거라고 하시네요. ㅎㅎ
아주 질나쁜분한테 걸렸다고.. 이 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거라고;
전직장에서도 이런일로 합의금 뜯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하는거보시라고.. 하하;
저출산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일이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애초에 출산휴가를, 돈을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그것도 메세지로 통보성 내지는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일 수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텐데. (출산휴가기간은 180일안에 포함이 된다고하네요.)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네요. 마주보고 싶지도 않구요.
이런 사람과는 일 못하죠.
그렇다고 강제로 해고하면 또 그걸 물고 늘어질텐데 어찌해야할까요..
당장 오늘은 저도 변호사 노무사 상담 받는다고 파출부 불렀는데,
새로운 사람 뽑자니 작은 식당에서 90일 이후에 복직예정(?)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구선 안나오시는 분땜에 새로운 사람도 못뽑겠네요..
와 보스몹 퀘스트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우@_@호달달
저라믄 출산휴가는 이미 빌드업 마친거라 저 상태 허용해주고
대신, 영업방해 손배소 소송 하겠어우@_@
육아휴직에는 '적용 제외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2.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다.
서지수 변호사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 계속 근로 6개월 전이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악용하는 만큼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는거애우@_@키키킼
채근에 본 다른 뉴스 중에선 폐경인데 생리휴가 받은 이슈도 있더라구우@_@키키킼
그런게 하나둘 모이면서 전체 이미지 조지는거주~
거의 매년 있는 사례더라구우@_@호달달
물론 저는 임신한 배가 아니니까 경계 하지마새우@_@키키킼
왜 남의 사업장에 똥칠을 하는지...
지원금 못받는다구
점주하고 짜웅먹구 일당 을매씩 주는 형태로다가
일하믄서 지원금두 받구 그런 케이스가 만타 들었구먼유~~~
나올 애기한테 떳떳한 부모가 되어라
이런 경우 입사 시에 해당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정직원 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성보호도 중요하지만 이건 엄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출산휴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가 아닌 입사 자체에 대해 부정이 있었음을 소명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주재원이 어쩐지 배가 좀 나왔는데 설마했다고... 본인도 미안했는지 출산후 한달간쉬고 바로 복귀했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참 애매하죠. 대체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6월 1일 출산 예정인 분이
4월 중순까지 그 사실을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몸매의 소유자인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160일의 근로일수가 채워지고 바로 자르려고 해도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됨
해고예고수당안주고 30일 일을 더시키면 180일이 넘어서 육아휴직 할것이고 그걸막으려면 어쩔수없이
해고예고수당 한달치 급여 더 주고 잘라야 되는 상황
실제 일한건 40일이지만 출휴로 3개월치 급여 받고 이짓거리를 하고도 30일을 더 근무해서 급여받고 해고예고 수당까지 한
달치 받아서 나가는것이 됨
지금 해고 하고 싶어도 해고도 못함(출휴기간 해고금지기간) 해고한다고 쳐도 부당해고로 복직되고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나는 상황
폐업하고 다시 개업한다고해도 종소세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았으면 그것또한 토해내야 하므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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