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일이 있고나서 인력사무실에서 지명으로 영희초등학교 운동장 평탄화 작업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던중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남자 화장실은 2층 복도 끝이라서 시간이 걸렸는데 화장실을 갔다오니 시공업체 관리자가 저를 불러서 화장실 갔는데 20분 걸렸다면서 다음에는 10분 안에 갔다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군대도 공산당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늦었는데 저는 어이가없고 모욕적인 느낌을 받았고 인간에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는 생각에 그럴수 있지 않냐 이야기했지만 개무시하고 무조건 화장실 가면은 10분 안에 해결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개빡쳐서 오전 시간 다되었고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씩씩거리고 작업복옷을 탈의하고 평상복으로 바꿔 입고 퇴근했습니다.그리고 인력사무실에 상황 이야기를 했고 인력 사무실 관리자는 그래도 오전 일 했으니까 반절 임금은 줘야 하지 않나 이야기 했지만 업체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에 글을 올리고 저는 임금을 받을 수있나요
공사견적에 안전장구며 신호수며 화재감시자며 단가넣으면 다른데는 이정도는 업체가 알아서 하는데 뭐이렇게 세세한거까지 견적에 다 반영하냐고 난리쳐여..
정직원이나 계약직도 아니고 일용직인부 올때마다 새안전화와 새안전모 지급하면 회사 거덜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