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 판시문
"피해자들의 근무 장소가 '민간 횟집과 숙박업소'가 산재하고 민간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식했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살해할 고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정상적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교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고생하셨슴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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