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문화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베트남인 집사람이 어린 자녀 3명과 친정인 베트남에 갔다 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신고부스에서 줄서서 기다리다 카트를 밀며 이동하다가 앞사람에 왼쪽 다리에 카트가 살짝 닿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다보니 전방을 제대로 집사람이 못본 것 같습니다. 그후 그사람이 꼭 치료를 받고 싶다하여 공항에서 집사람과 아이들 그리고 그 앞사람이 함께 나와서 제가 그사람을 만났구요. 저희 집사람이 당시에 계속 그 사람은 줄서기 전부터 계속 다리를 절뚝거리던 것을 봤다고 말하였지만 저는 일단 집사람 잘못이고 하니 치료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 그 앞사람을 모시고 인천공항내 인하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분께서 별일 아니니 약처방은 필요 없으나 필요하다면 진통제 처방해주신다하여 진통제 처방을 받고 병원비를 제가 지불하고 그사람과 작별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인천공항 경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는게 좋다고 경찰관분이 말씀주셔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상대분과 연락을 하였고 정말 무수히 많은 사과를 드렸는데 처음엔 150만원 합의금을 요청하시던 분이 다음 통화에서는 300만원, 그 다음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는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분에게 병원 내역 좀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병원 내역에는 왼쪽 다리와 사고와 무관한 오른쪽 다리까지도 병원 치료비 내역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구요. 관련된 내용은 모두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그사람이 준 병원 내역에 담겨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천공항 CCTV를 보니 실제로 그 사람이 공항 내에서 사고전부터 계속 절뚝거리며 걷던 것을 경찰분도 확인하엿구요. 그 경찰관분이 절뚝거리는 모습이 수상하여 좀더 많은 공항 내 영상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이후 그 사람과 합의 과정에서 제가 합의금 300만원까지는 해드리고 싶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최종 800만원을 요구하여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였구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못하여 법원에서 오늘 벌금형 50만원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고지서에 "왼쪽 발목을 카트로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부분이 있다보니 법원의 벌금 처분을 이대로 받아들여야할지 상당히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해야할지.. 그냥 법원의 약식명령인 벌금 50만원을 받아야할지 여러분의 좋은생각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사고와 무관한 부위까지 치료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이 사건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인 벌금 5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심리하여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사고와 무관한 부위까지 치료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공항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사고 전부터 계속 절뚝거리며 걷던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어렵다면, 벌금 50만원을 납부하고, 상대방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살짝이 아니라 어느정도 충격이 있었으니 CCTV도 보고 해서 판결 나왔을꺼 같지만
그래도 의사가 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과도한 합의금 달라는게 꼭 교통사고 나고 한방병원 다니면서 합의금 받는거랑 비슷하네요.
참.... 그지같네요.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금이 나왔다는건 형사사건임..형사사건에 일배책 보상안됨
교통사고나도 기왕증인가? 뭔가 그거 보상받았다가 잘못되면 받은돈 다 토해내야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면 한푼도 안줘도 된 ㄴ데
쌍방과실나오면 금액이줄겁니다
사기꾼은보험회사와 싸워야하니 많은이득을취할수없습니다.
본인또한 보험접수해버리면 맘또한편하고 신경쓰실일이없습니다
실수로 잇몸찔러 피나면
과다출혈로 가시는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기 댓글 쓴 사람들중 뒷차가 콩 만해도 한방병원가고 합의금 받은 사람 많을걸 ㅎ. 진짜 왜 들 이러나
보험처리하면 머리아플일 없을텐데..
신고 혹은 고소
Cctv확보 등등 하셔야할듯
화물로 보내는걸로~~~~
기내용은 베낭으로~~
역고소 하셨어야지~~
그넘이 이동할때
5분이상 계속 힐끔 거리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하셨어야죠~~
자료 조금만 모으면 해결하는데 시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범칙금'은 전과기록은 없지만, 안내면 전과기록이 생기는
'과태료'는 전과기록 없고, 안내면 할증이 붙는
가급적 벌금은 물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영상도 필터링해서 올리시고
아주 그냥 잡더리를
그러니 정식 재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네요. 꼭 정식재판 청구하셔서 그 피해자에게 정의와 진실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방송국 측에서도 인지한 듯 하니 적극적으로 방송에도 응하셔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일상배상책임보험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부담금 조금만 내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데 한번 잘 알아보세요.
일배책 접수해놓으면 말씀하신것처럼 보험사기급의 무리한 합의금에 대한요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메뉴얼대로 처리해 줍니다.
나라꼴이 이러니.....
800만원 주고 800만원어치 부셔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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