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구직공고에 원래는 주5일 근무였는데...
면접볼때, 주말에도 2시간 정도 일하는걸로 얘기는 되었구요. Ok했구요.
근데, 2시간 정도가 아니라.. . 주말에 거의 10시간 이상 추가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에는 주말2시간 근무 항목은 없습니다. (구두로만 얘기된 항목)
그러면, 이런 근로계약조건 변경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참고로 이런 상황이 10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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