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0.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1985. 6. 12. 아버지 공소외 1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예체능계에 소질을 보여 중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달리기, 투포환,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체력단련을 통해 강한 손목과 악력을 갖추는 한편, 장차 화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였으나 색약 등의 이유로 인해 예고 입학이 좌절되어 그 꿈을 접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절도사건으로 구속되어 1988. 8. 23. 소년부송치처분을 받고 난 이후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친구 소개로 만난 공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1991. 9. 4.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을 당시 공소외 2와의 동거를 앞두고 간절히 집행유예 석방을 기원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십자가를 부수는 등 낙담을 하면서 그 동안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에 점차 회의를 품고 나중에는 원망과 함께 노골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후 공소외 2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1993. 6. 23. 혼인신고까지 하였지만 또다시 절도죄로 구속되어 1993. 9.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3. 9. 21. 출소한 후 1994. 10. 26.에는 아들을 낳았지만 낮에는 웨딩 숍 사진기사 일을 하다가 밤에는 불법퇴폐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갈취한 불법 음란물을 판매하다 단속되어 1995.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화판매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절도죄로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경찰관자격사칭, 공갈 범행 등을 일삼다가 1998. 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5. 19.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이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자격을 사칭하여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2000. 3. 15. 구속되어 2000. 10. 27. 앞서 본 바의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각에 염증을 느낀 위 공소외 2로부터 2000. 12. 24. 재판상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그 이혼소송에서 깊은 애정을 쏟아오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마저 빼앗기고 이혼재판 과정에 공소외 2한테서 '개새끼'라는 모욕적인 욕설까지 듣게 되자 궁지에 내몰린 피고인을 저버린 공소외 2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인 스스로에 대한 극도의 자괴감으로 공소외 2와 아들을 살해하려는 마음까지 품었다가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 벽면에 장차 출소하면 살해할 사람들의 숫자까지 기재하며 무차별 살해 결의를 다지면서 신문 등에 보도된 그간의 연쇄살인 사건 범행 등 살인사건 기사내용을 분석하여 완전 범죄를 계획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참한 현실이 피고인 자신의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행동 탓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모두 불공정하고 모순된 외부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는 가운데,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오며 형성된 부유층에 대한 반감이 맹목적인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심화되어 교회 부근에 사는 부유층들을 골라 잔인하게 살해하여 교회 부근에 살아도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부유층들에 대하여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그 동안 마음속 깊이 쌓아 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표출시키기로 마음먹고, 2003. 9. 11. 출소한 후 어머니 집에 잠시 머물면서 과도로 큰 개를 찔러보는 살인실험을 통해 피만 많이 나올 뿐 곧바로 숨지지 않는 칼보다는 머리를 강타하면 비명도 지르지도 못하고 곧바로 쓰러뜨릴 수 있는 둔기가 보다 효과적인 살해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공사장에서 손자루가 긴 해머를 가지고 와 자루를 떼어낸 후 그 자리에 길이가 짧은 장도리 자루를 넣어 실리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도구인 손자루가 짧은 해머 1자루(약 4㎏)를 특별제작하고, 위협용 재크나이프 1자루(칼날길이 약 15㎝), 범행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무장갑 1켤레와 코팅 목장갑 여러 켤레, 위와 같은 범행도구를 넣어 다니는 검정색 어깨걸이 가방을 각 준비하고 범행시간대는 주로 노약자나 부녀자들만 집에 있는 출근 후 오전시간에 범행할 것을 결의한 다음,
가. 2003. 9. 24.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부근에 소망교회가 위치해 있는 피해자 1(72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뒤편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하여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거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각 방문을 열어 2층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 거실로 내려와 안방문을 열어 젖혀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1에게 앉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재크나이프로 피해자 1의 목을 찔러 쓰러뜨린 후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1의 옆에 있던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 2(여, 67세)가 장롱 속에 있는 돈을 꺼내주려 하자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위 해머로 피해자 2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그때까지 살아 움직이는 피해자 1의 머리를 해머로 재차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나. 2003. 10. 9.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부근에 영광교회가 위치한 피해자 3(여, 85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옆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하여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프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입구 왼편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3을 발견하고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화장실을 나와 거실 안쪽으로 가다가 숨진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 3이 화장실에서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오자 재차 해머로 피해자 3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3의 머리를 재차 내리친 후 다시 재크나이프로 바꿔들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인기척에 놀라 2층 계단을 통해 1층 거실로 내려오던 피해자 4(여, 60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1층 거실 오른쪽 소파 쪽으로 끌고 와 피해자 4의 배를 발로 걷어 차 소파 쪽에 밀쳐 넣고 배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해머로 피해자 4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뒤늦게 인기척을 듣고 몇 계단 내려오던 피해자 5(35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2층 복도로 끌고 올라와 해머로 피해자 5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두개골이 부서져 뇌가 빠져 나올 정도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다. 2003. 10. 16.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근에 행복교회가 위치해 있는 피해자 6(여, 60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단독주택 뒤편 담장을 넘어 정원에 침입하여 코팅 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1층 거실 왼쪽 화장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거실 오른쪽에 있는 안방 내 다용도실을 경유하여 화장실로 끌고 들어와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화장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그대로 집을 빠져 나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3에 의해 삼성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00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라. 2003. 11. 18.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부근에 혜화성당 등이 위치해 있는 피해자 7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단독주택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정원에서 집안의 동태를 살펴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각 방문을 열어 2층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내려오다 마주친 위 집 파출부인 피해자 8(여, 53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안방으로 끌고 와 안방침구에 누워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7(87세)의 머리를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피해자 8이 소리를 지르며 안방바닥에 누워있던 아기를 부둥켜안자 해머로 피해자 8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거실 소파에 눕혀 놓고 포대기와 이불을 덮어놓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해머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이어 강도범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2층 금고방에 들어가 현관문 밖에 있던 곡괭이, 전지가위 등을 가지고 와 전지가위날을 금고문 틈 사이에 끼워넣고 곡괭이 머리로 전지가위를 내리치던 중 전지가위가 튀면서 전지가위날에 오른쪽 가운데손가락 마디부분이 베여 금고와 방바닥에 피고인의 피가 떨어지자 2층 복도 수납장에 있던 스카치테이프와 휴지로 손가락을 감아 지혈시킨 후 피고인의 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를 없애버리기 위해 집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1층 안방으로 내려와 신문지와 옷가지를 피해자 8의 머리맡에 놓고 주방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에 불을 붙인 후 다시 2층 금고방으로 올라와 신문지를 여기저기 뿌린 다음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 그 불길이 피해자들의 사체 및 주택 1층 안방 내부, 2층 금고방 내부 및 2층 복도 일부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단독주택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사체를 각 손괴하고,
2. 2003. 11. 말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오피스텔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신분증 양식 증명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입력하고 컴퓨터 엑셀, 웹디자인, 포토삽 6.0, 한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앞면 중간 부분에 큰 글씨로 '경찰', 그 경찰 글씨 사이에 경찰마크, 성명란에 '최인호', 하단에 '서울지방경찰청', 뒷면 상단에 '포돌이 캐릭터', 그 밑에 '성명 : 최인호, 계급 : 경장, 부서 : 정보1과, 주민등록번호 : 680516- 153865', 하단에 '서울지방경찰청', 그 옆에 적색 직인, 신분증 밑바탕에 '경찰'이라는 미세한 파란색 작은 글씨를 각 입력한 후 그와 같은 입력내용을 앱슨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사진인화지에 인쇄하여 신분증 크기로 절단한 다음 코팅기를 이용하여 코팅처리하는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경찰관 신분증 1장을 위조하고,
3. 2004. 2. 9. 0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오거리 육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모텔 부근 공중전화로 불러낸 성명불상의 윤락녀인 피해자(여, 약 26세 가량)에게 위조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윤락행위를 하였으니 감방에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손목에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채운 후 "돈을 주면 눈감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로 위 모텔까지 데려다 준 사람을 위 모텔로 유인하도록 시켜, 전화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9(47세)에게 위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윤락 알선으로 단속한다."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9가 봐달라고 하면서 내놓은 돈 2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만 원을 각 갈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마치 윤락행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각 행사하고,
4. 2003. 9. 24.부터 2003. 11. 18.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의 주택가에 침입하여 8명을 살해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2003. 11. 하순경 언론에서 버팔로 신발을 신은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되면서 검거될 것을 걱정하여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버팔로 신발을 폐기하고 거주지도 서울 마포구 신수동 고시원 301호에서 같은 동 오피스텔 102호로 옮기는 등 고립, 불안감이 팽배해 있던 중, 2003. 12. 11.경 전화방을 이용하여 만나게 된 공소외 4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잠시 심리적인 안정을 가졌었으나, 공소외 4가 2004. 1. 21.경 서대문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절도사건의 조사가 진행될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그의 직업, 학력,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2004. 2. 29.경 공소외 4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심한 말다툼을 한 후 공소외 4가 성관계를 맺으려면 선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공소외 4의 몸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 그녀의 목을 심하게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4가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를 극도로 기피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공소외 4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집요하게 보내면서 재결합을 시도하였으나 도리어 공소외 4가 휴대폰을 교체하고, 거주지도 2회에 걸쳐 옮기며 연락 자체를 두절시키자 그녀에게 매우 심한 배신감을 느껴 공소외 4를 살해하고 싶었으나, 공소외 4와 피고인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자료가 남아있어 공소외 4를 살해하게 되면 곧바로 범인으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공소외 4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전화방이나 출장마사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종이 되더라도 찾기가 어렵고, 영업특성상 실종신고도 할 가능성이 적으며, 공소외 4도 그와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복수의 한 방법도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업소에서 일하던 여자를 유인한 뒤 살해하여 공소외 4로부터 당한 배신감을 보상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의 자료검색을 통하여 토막살해장면 등을 집중적으로 내려받아 살인방법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토막 살해 후 사체 암매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쇠톱, 가위, 해머망치, 재크나이프 등 살인도구를 준비한 다음,
가. 2004. 3. 15.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10(여, 23세)과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다주쇼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샤워도 같이 하고 재미있게 해주면 돈을 더 줄 테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오피스텔 102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려와 성관계를 한 후에도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던 중, 2004. 3. 16. 시간불상경 피고인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운반시 부피가 크면 발각될 우려가 있어 재크나이프(칼날길이 약 15㎝ 가량)와 쇠톱, 가위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자르고 나서 사체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매우 잘게 토막을 내고, 해머망치(무게 약 4㎏)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잘게 부수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와 같이 손괴한 사체를 검정비닐봉지 10개 정도에 나누어 담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산 1 소재 서강대학교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밑까지 도보로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나. 2004. 4. 내지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내지 30대 초반)과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녹색극장 옆 에스케이 텔레콤대리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갖자며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오피스텔 203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은 후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보관하던 수갑들을 발견한 피해자가 수상해하는 것 같자 그 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간지럼을 태워 머리를 숙이게 한 뒤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거버칼(칼날길이 약 15㎝ 가량)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다리, 양팔, 몸통을 각 3부분으로 나누어 절단하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피해자의 십지문 부위를 위 가위로 각 잘라내어 그 곳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와 같이 손괴한 사체를 검정비닐봉지 10개에 나누어 담은 뒤 다시 이를 4개의 큰 비닐봉지에 옮겨 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배낭에 넣어 어깨에 메고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뒷편 주택가 담까지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하여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다. 2004.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녹색극장 주변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속칭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 11(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윤락으로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키고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뒷편 주택가 담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라. 2004. 6. 1.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12(여, 35세)와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신촌 현대백화점 뒤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갖자며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2.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며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 공사장 오일저장탱크 옆 지점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마.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후반)과 통화를 하여 신촌 현대백화점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며 위 오피스텔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지점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바. 2004. 6. 7.경 05: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여관 호실불상에서 애송이 출장마사지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13(여, 26세)에게 위조된 경찰관 신분증을 보이며 수갑을 채우고 위 오피스텔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9.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의 화장실로 데려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사. 2004. 6.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공소외 5(여, 30세)과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그녀를 대신하여 온 동생인 피해자 14(여, 27세)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로 그녀를 데려와 성관계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18.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며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아. 2004. 6. 23.경부터 2004. 6.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출장마사지 호출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15(여, 28세)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윤락으로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25.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유인한 뒤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뒤편 주택가 담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자. 2004. 7. 1.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에서 앵두출장마사지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16(여, 26세)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윤락으로 단속한다며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리고 오며 대화를 나눌 때 특히 피해자의 이름이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공소외 4와 같은 것을 알고 더더욱 크나큰 배신감에 격분을 느껴 잔혹하게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04. 7. 2. 시간불상경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온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변기 위에 앉히고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베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차. 2004. 7. 9.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애송이출장마사지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17(여, 24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사지업체에 일이 끝났다는 전화를 걸게 하고 나서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수건함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카. 2004. 7. 1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 부근에서 애송이마사지업체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 달라고 하여 온 피해자 18(여, 27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리고 온 다음,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수건함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5. 2004. 4. 13.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274 삼영빌딩 1층 백성프라자약국 앞에서 노점을 차려 놓고 잡화와 함께 음란 시디(CD)와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던 노점상 피해자 19(44세)을 상대로 경찰관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영업을 마치고 뉴베스타 승합차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음비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적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살려 두었다가는 자칫 그간의 살인 및 경찰관사칭 행각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가 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봐주는 척 안심시키면서 수갑이 채워진 피해자의 두 손을 위로 올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다른 수갑을 이용하여 조수석 등받이 쇠기둥에 연결시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오피스텔 102호에 들어와 해머와 재크나이프, 코팅장갑 등을 검정색 어깨걸이 가방에 넣어 승합차로 돌아와 같은 날 밤 인적이 드문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세강정형외과 주차장에 도착하여 승합차를 주차시키면서 위 가방을 멘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승합차 우측 옆문을 열고 조수석 바로 뒤에 올라타 코팅목 장갑을 낀 손으로 재크나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등을 마구 찌른 후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밑에 가로방향으로 눕혀 놓고 옷가지로 덮으려고 하였으나 숨진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사력을 다해 저항하자 다시 재크나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찌르고 가방에서 꺼내 든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크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베인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상처 피가 승합차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를 없애버리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승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사체에 옷가지와 신문지를 덮어놓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오피스텔 102호에 들어와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등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새벽 01:0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 소재 삼호석유 주차장에 도착하여 연쇄폭발을 유발하기 위해 두 대씩 주차된 유조차량 사이에 위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고 뒷좌석에 올라타 수갑에 묶인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위해 심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선명하게 난 수갑자국을 없애버리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크나이프로 두 손목을 절단하여 이를 비닐봉지에 담고 승합차 안에 있던 신문지와 옷가지를 사체 위에 올려놓고 승합차 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사체 및 승합차에 옮겨 붙게 하고, 이어 위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두 손목을 그 곳으로부터 약 300여 m 떨어진 월미도 횟집상가 앞 방파제 바위틈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소훼하고,
6. 2004. 5. 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3가 올림피아모텔 2층 호실불상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윤락을 하러 온 피해자 20(여, 33세)에게 "윤락행위로 단속한다."라고 하면서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두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증거물을 찾아야 하니 집으로 가자."라고 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관악구 봉천9동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아파트를 뒤지며 증거물 압수수색을 하는 척 하면서 이에 겁을 먹고 봐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로부터 1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마치 윤락행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7. 2004. 7. 15. 05: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그랜드마트 뒷편에서, 출장마사지사 등 부녀자들을 유인, 감금하여 소지품을 절취하였거나 또는 그 부녀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1계 2반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이 2004. 7. 13. 유인, 살해한 출장마사지사 피해자 18의 아가타 손목시계 1점 및 2004. 6월경 유인, 살해한 출장마사지사 피해자 15의 스카이 핸드폰 1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어 긴급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고 절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그 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0-16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절도, 감금, 위 부녀자 살인, 부유층 주택 살인사건 혐의 등에 관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다가 간질증세가 있는 양 연극을 펼쳐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주자 2004. 7. 16. 00:05경 기동수사대 2층 복도에서 담당 경찰관을 뒤따라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1층 계단으로 내려와 정문을 통해 뛰쳐나가 같은 날 11: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형제약국 앞길에서 재차 도주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잠적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체포된 자가 도주한 것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항소【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각공2005.1.10.(1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