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과실율을 인정하지못해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소송으로 가게되면 많게는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차를 그렇게 오랬동안 방치할수가 없습니다...
차량을 수리를 하려고 하니 일단 차량은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가 나가고
소송에서 이겨서 구상권 청구해서 상대쪽 보험사한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랜트카 비용은 일단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 끝나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준다고 하는데
맏는 얘기인가요???
자차수리는 랜트카 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맏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P/S...저 개인 혼자서 소송하는게아닌
과실율을 가해자가 100%인정하지 않아서 제가 소송한다고 해서 보험사끼리 소송 진행되는 겁니다...
걱정마시고ㅎㅎ
수리랑 렌트하시면 끝입니다ㅎㅎ
보험이 이럴때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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