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판매 제한 품목을 정해 중소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
제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고 합니다...
시가 검토 중인 판매 제한 품목은 담배와 소주, 막걸리와 라면, 콩나물 등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품목 50여종 이라는데 시 관계자는 "판매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품들 중에 고정수요가 있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는 기사가 났습니다...
상생 상생 하지만 이건 아니지 싶은데요...
일반 소비자들은 어쩌라는건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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