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홈페이지인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해서 조언좀구하려고합니다.
내용
2014년 2월27일경 의정부 미소텔레콤 031-872-4018 핸드폰을 구매하게됩니다. 딸내미가 초딩3학년이라 학원다니고 연락할길이
없어 초딩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내용은 : 처음가입하는거라 신규가입자로 가입을 하엿고, 기계값은 한달에 약 만원씩 2년동안 240,000이라고하엿고,
요금제는 19,000알인가 선택하고 기분좋게 딸내미와 핸폰을 사가지고왔습니다.
문제발생 : 3월요금청구서에할부할인 위약금이라고 29,698원이 발생하였고 기계값은 240,000 이 아닌 350,000으로 나왔어요
더 과간인건 4월요금청구서에는 요금제 19,000원이 아니고 34,000 요금제로 나와버렸네요
결국 고객센터 대리점과 통화후 이건 계약불이행 문제다 핸드폰 반납할테니 위약금없이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당함
단지 대리점에서 기계값을 싸게 해주려고 명의변경으로 가입을 시켰고 그부분을 깔끔히 처리못해서 29,698원 내주고
요금제는 19,000요금제로 변경 기계는 2년있다가 오면 기계바꿔야하니 그때 보조금식으로 처리를 해주겟다고합니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보호센터에 요청은 하엿으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대리점과 고객센터 통화 녹음본입니다.
녹음영상 올리는방법을 모르겟네요 ㅠ
방통위에 올리세요
계약서는 그냥 쓰는게 아닙니다.
소비자원 및 방통위에 민원 넣으시면 해결 될거고요
또한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항의 하세요
계약서 잘 가지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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