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 안된 넘을 누가 덥석 사줄까요? 원 매도인(A)은 뭘 믿고 순순히 미등기 매수인(C)에게 등기를 해줄까요??
게약만 한 님(B)가 미등기 매수인(C)에게 매도를 할 법적 자격이 있는 지요??
등기 칠 때 게약서는 어떻게 할 것임??? 이중 계약??? A --> C 로 가는 계약 또 만들어서???
3. 상가라는 것이 아파트 처럼 쉽게 임자가 나타나서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위치의 좋은 상가도 제값에 임자를 만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요....
4. 계약금만 걸어 놓고서 이득을 보고 팔자는 것일텐데,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거져??, 헐값??? 조건이 괜찮으면 사서 임대를 주면 되지요.... 왜 되팔아야 하나요??)
부동산은 그냥 A와 C를 연결해서 팔아주면 되는데 님을 왜 끼워서 돈벌게 해주려고 노력할까요???
님이 드실 이득을 A가 더 드실 수 있는 것인데 A는 왜 님에게 팔고 C가 나오기 까지 기다릴까요???
5. 부동산이 친아버지고 A가 어머니시면 하시고 그게 아니면 안될 듯 합니다만......
문제가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6. 지금 현재 상가에 좋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인지요???
7. 일단 계약을 하면 중도금, 잔금의 기한이 있고 님에게 돈을 먹게 해줄 호구인 C가 안나타나면 님은 그 기한내에 등기하고 대출을 받던 뭐하던 중도금, 잔금을 A에게 줘야 하겠지요.....
8.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상가 투자를 하기에 아주 좋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금리인상, 최저 임금의 엄청난 인상으로 창업 위축.....)
9. 전 게시글에 29세 1억 현금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적어도 상가 금액의 50% 이상은 현금을 가져야 대출 맥스로 받아도 등기가 가능할텐데요....
레버리지로 돈 버는 방법의 위험은 깡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계약금 정도로 돈 벌려고 하다가 개털 될 수도 있어요....
10. 동네 부동산이 주로 아파트나 하고 상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엔 부동산이 님에게 상가를 앵기고 님이 등기를 할 수 밖에 없거나
계약위반 (중도금, 잔금 미납으로) 계약금을 떼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부동산은 "아 일이 잘 안풀려서...꼬이네.... 내 책임은 아니네...." 할 것 같네요....
계약할 부동산을 온전히 살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단 계약을 하자고 하는 부동산은 정상이 아니죠....
100% 민사라 ㄱㅐ고생에 덤으로 돈 잃능다
2. 등기 안된 넘을 누가 덥석 사줄까요? 원 매도인(A)은 뭘 믿고 순순히 미등기 매수인(C)에게 등기를 해줄까요??
게약만 한 님(B)가 미등기 매수인(C)에게 매도를 할 법적 자격이 있는 지요??
등기 칠 때 게약서는 어떻게 할 것임??? 이중 계약??? A --> C 로 가는 계약 또 만들어서???
3. 상가라는 것이 아파트 처럼 쉽게 임자가 나타나서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위치의 좋은 상가도 제값에 임자를 만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요....
4. 계약금만 걸어 놓고서 이득을 보고 팔자는 것일텐데,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거져??, 헐값??? 조건이 괜찮으면 사서 임대를 주면 되지요.... 왜 되팔아야 하나요??)
부동산은 그냥 A와 C를 연결해서 팔아주면 되는데 님을 왜 끼워서 돈벌게 해주려고 노력할까요???
님이 드실 이득을 A가 더 드실 수 있는 것인데 A는 왜 님에게 팔고 C가 나오기 까지 기다릴까요???
5. 부동산이 친아버지고 A가 어머니시면 하시고 그게 아니면 안될 듯 합니다만......
문제가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6. 지금 현재 상가에 좋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인지요???
7. 일단 계약을 하면 중도금, 잔금의 기한이 있고 님에게 돈을 먹게 해줄 호구인 C가 안나타나면 님은 그 기한내에 등기하고 대출을 받던 뭐하던 중도금, 잔금을 A에게 줘야 하겠지요.....
8.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상가 투자를 하기에 아주 좋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금리인상, 최저 임금의 엄청난 인상으로 창업 위축.....)
9. 전 게시글에 29세 1억 현금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적어도 상가 금액의 50% 이상은 현금을 가져야 대출 맥스로 받아도 등기가 가능할텐데요....
레버리지로 돈 버는 방법의 위험은 깡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계약금 정도로 돈 벌려고 하다가 개털 될 수도 있어요....
10. 동네 부동산이 주로 아파트나 하고 상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엔 부동산이 님에게 상가를 앵기고 님이 등기를 할 수 밖에 없거나
계약위반 (중도금, 잔금 미납으로) 계약금을 떼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부동산은 "아 일이 잘 안풀려서...꼬이네.... 내 책임은 아니네...." 할 것 같네요....
계약할 부동산을 온전히 살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단 계약을 하자고 하는 부동산은 정상이 아니죠....
말씀한 내용에도 나오는데 가계약만 해놓고 구매자가 나오면 +@ 해서 파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순간 혹했나 봅니다,
댓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 구매자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2. 지금 상가 살 때가 아니예요....
3. 불법, 편법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위험이 큰 겁니다...
좀더 있다가 상가 수익률이 안나올 떼 싸게 사야 합니다......
혹시 지금 상가가 공실이라면 이 것은 거의 합법적(?) 사기 수준이라고 봐야지요.....
부동산이 빈 상가를 A에게 팔고 산 사람 A가 지랄 발광을 하니 팔아 주겠다라고 하며, 님을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일단 매도를 시켜주었으니 A에게 면피하고 님이 독박을 쓰게되는.......
공인중개 안사여.... ㅋㅋㅋ
계속 고민이 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상가는 대부분 입찰로 분양이 됩니다....
그 동네 잘아는 부동산이 작업 비슷하게 팀을 짜서 분양을 받고 (대부분 고가...) 완공전, 후에 프리미엄을 받고 넘깁니다... 당연히 준공이 안되어 있으면 미등기로 전매를 하겠죠... 건설사와 계약한 내용을 배서하여 계약자를 바꿉니다...
이 부동산을 통하여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되팔이를 요구하니 님에게 넘기려는 것인데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편의점 등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니면 장기 공실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되사줄 거면 자기가 하면 되죠....
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이 아니죠...... 가계약도 계약이구요.....
님아 쉽게 생각하지 마셈....
제가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가가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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