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3RnFS
위 주소는 청와대 청원 입니다.
↑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하루가 사는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북구 **동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최근에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너무도 억울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충격이 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2020년도 7월1일에 해당 신축빌라에 첫입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7/2일에 저희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주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시에 듣지도 못했던 위법건축물( 10m2 샌드위치 판넬 확장)로 2020.08.19일 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았고 저희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직접 오지 않을 시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발부받아 가져와 계약자에게 주는 것이 부동산중개법에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저희는 위반건축물이 등재될 것이라는 것(위반건축물에 등재된다면 저희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연장이 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을 듣지도 못했고 건축주와 계약대리인, 부동산업자는 모두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두는 물론 확인설명서상에 고지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 집을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집주인의 대리인으로 전세계약 체결시에 나온 사람은 위반건축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증거자료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자와 짜고 공시지가도 5천만원을 올려서 허위기재 하였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저희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조차 거절 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공시지가였다면 가입이 가능했지만 허위기재였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7/2일에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이 깡통전세를 수백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집을 매매할 당시(2018년도) 이행강제금 명분으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우리의 전세금으로 이행강제금 벌금또한 지급하였음) 들어왔습니다(이미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사전에 알고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로 연락와서 파산신청 할테니 잘 준비해보라고 합니다.
저희가 2020년 7월1일에 입주하며 잔금을 치른 돈으로 건축주/현집주인/컨설팅업체/부동산이 나눠 갖고 리베이트를 주고 받고를 다 하였습니다. (음성녹음과 통장사본을 찍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얻게 된다면 그 피해 또한 저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경매처분이 되던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상담, 구청상담, 경찰서 상담, 주변 부동산 상담, 지인상담 등으로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1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 예정입니다.
혹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에 넘긴 후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전세자금을 가지고 건축주, 현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 컨설팅 업체가 돈장난을 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라이 전세입자가 떠앉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물으라 하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를 친 건축주, 가담한 컨설팅업체, 부동산, 계약하러 온 대리인 모두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가담했을 시 자기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의 생활과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의 돈을 왜 제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까?
왜 제 전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익을 나눠갖습니까?
너무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깡통전세, 바지사장, 위반건축물 등으로 장난치고 그 책임과 고통을 전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저의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3RnFS
↑ 청원 동의 링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2억정도의 신축빌라를 2억6천5백에 전세 계약 맺음 (최악의 깡통전세)
2. 건축주는 2억을 가지고 6천5백을 부동산/컨설팅/새집주인이 나눠가짐
3. 계약서상 공시지가보다 5천만원이 실공시지가가 낮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4. 바지사장 새집주인은 파산신청 예정
*건축주는 위반건축물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사기 쳐줄 사람을 구한 것임.
부동산중개사업소에 민사소송 ㄱㄱ
아파트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흔히 신축 빌라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 건축주
- 부동산 중개인
- 현 주인(빌라왕)
아마 1~2년전에 pd수첩에서 해당 내용 방영했습니다.
화곡동, 구디쪽에 한 빌라왕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사건이 터져서 그 내용 취재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한다고 한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 주인도 님 빌라는 매입할때 등취득세 및 일부 비용을 지원 받았기에
글쓴이님 돈 가지고 3명이서 돈 잔치한 상황입니다.
현 주인은 빌라 매입을 하는 사람만 전화를 받을 것이고, 경매에 넘어간들 자기는 지급할 돈이 없기때문에
별 조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경매로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선, 후순위 여부에 따라 낙찰가에 변동이 있을겁니다.
제가 볼때는 현재 글쓴이님이 선순위로 보여져서 낙찰가는 더욱더 떨어져서 낙찰 받을 겁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다른 집을 구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위반건축물을 매입한다고 한 들 매도 과정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위반 건축물은 관청에서 강제이행금이라는 금액을 부과하고, 원상복귀 될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위반건축물을 그냥 두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방은 대부분 벌금 보다 월세 혹은 전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에 관청에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주인들이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집, 마음에도 안 차겠지만 내 마음 편히 사는 곳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법에 헛점을 노리고 건축주와 부동산 중개인간에 rr을 주고받으면서
글쓴이님 같은 피해자를 양산 시키는거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빌라는 전세나 매매할때 전세 한 두 바퀴 돌린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 후 2-3년이 지나야 그 빌라에 진짜 시세가 나오거든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감가가 심한 부동산이라서 지금은 땅값으로 버티고 있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침체장 오게 되면 빌라, 오피스텔 -> 나홀로 아파트 순으로 영향이 갈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거지만 주변에서 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간 되시면 pd 수첩도 검색하셔서 보실 것 권장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조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강해서
불쾌 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해 바랍니
네..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려는 찰나에 알게 되어서 이리 저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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