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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세금면제 받으려고 이사 에게 포르쉐 리스로 뽑아주고 리스료 대표가 낸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세금 면제 받는거 불법인지 아닌지 비용처리 라고 하는데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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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거 같아..둘러데신건 아닐까요 ^^?
예를 들어 회사에서 300정도를 이사님 급여에 추가하면... 세금이랑 4대 보험 떼고...
실수령 월 150 좀 넘게 받을 것임..
그럴 바에 만약 이사님이 원한다면... 월 300 짜리 차를 리스 해 주면... 둘다 만족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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