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아니구요.
오늘 할거없어서 자동차등록원부 제꺼랑 여친꺼랑 떼어보다가
여친차에 압류가 걸린걸 확인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있더군요..
그래서 여친께 말해줬는데, 자기는 고지서 받은적이 없답니다. 바로 시청에 전화해서 고지서 받은적이 없고
받은적이 없으니 위반사실도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 왈.. 자기들은 10번도 넘게보냈다고 못받은 니책임이다 라고 하네요;;;
가산세가 몇천원 정도 더 붙었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네요. 본세는 내야하겠지만 이 가산세부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자기들은 우편만 보내고 수취확인도 안해놓고 안냈으니 무조건 가산세 포함해서 같이 내라 이건 좀 웃긴거아닌가요 ?;
아니 웃긴게 등기로 보내서 수취확인이 되는지 봐야지 다짜고짜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못받은사람은 어쩌라는건지 ;;;;
누가 우편함을 뒤지는걸지도 모르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