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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디젤경운기달그닥 17.11.22 11:31 답글 신고
    차량은 가격 0으로 적어도 최소과표가 있어서 상관없어요. 저는 보통 안적어서 제출합니다.
    13번 차량바꿈.. 공채는 모르겠네요.
  • 레벨 대위 3 세뇨리타 17.11.22 11:31 답글 신고
    과표나 거래금액중 높은걸로 7프로 나옵니다.
  • 레벨 중위 2 띠끌모아어따써 17.11.22 11:32 답글 신고
    과표보다 적으면 과표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적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 레벨 준장 BeB 17.11.22 11:34 답글 신고
    삼촌한테 이전받을때 100만원 적었는데 아무상관없이 과표에 7프로로 했습니다ㅋ 과표보다 적게 적으면 과표대로하고 과표보다 높으면 그 가격으로 7프로라고 하네요.
  • 레벨 소장 그네샹뇬 17.11.22 11:36 답글 신고
    어차피 과표 있어서 상관없어요
  • 레벨 대장 IMPPIPE 17.11.22 11:42 답글 신고
    과세표준이 있을겁니다.

    매매가가 과세표준보다 높으면 매매가 기준

    낮으면 과표기준일듯..
  • 레벨 대령 1 전주중고차장수 17.11.22 11:46 답글 신고
    과표 7퍼센트
  • 레벨 소위 2 프레리도그 17.11.22 11:55 답글 신고
    취등록세는 신고주의 원칙으로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신고가액이 표준가액보다 낮거나 무신고등 경우는 표준가액으로 합니다. 차량이 1800짜리면 1000만원까지는 낮춰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정도만 낮춰도 한 50만원 아낍니다
  • 레벨 하사 2 고리바 17.11.22 12:26 답글 신고
    2800에 구매시 구입금액 얼마정도 적어내는게 맞나요 16년식k시리즈요
  • 레벨 소위 2 프레리도그 17.11.22 13:09 신고
    @고리바 국산 16년식이면 0.725입니다. 차량출고가 X 0.725하면 과세표준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적으세요. 4년지난차는 차량가액의 절반도 안되는데 신차급 중고차라..
  • 레벨 하사 2 고리바 17.11.22 13:54 답글 신고
    @고리바 그럼,, 출고가 3500잡고 2500매입가격적으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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