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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분들이신가 ..
그러면 신고해서라도 상품권이라도..
주차구역이 아닌 충전구역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충전목적이 아닌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내년부터 과태료부과 대상이라 벼르고 있습니다.
이중주차는 물론 코너바리 주차도 엄청 많은대
저런 자리는 남겨두지 않겟죠 ㄷㄷㄷ
그러니 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갔을 땐 대낮에 한창 자리 없을때도 충전자리만큼은 비어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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