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차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딜러께서 현대카드 발급해서 포인트선할인받고 선수금 천만원은 현대카드에 입금하고,
국민카드로 할부진행해주시면 썬팅블랙박스 사양 더 높여서 해주시겠다하여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발급을 하려는데 국민카드발급시 연회비5만원이라는겁니다. 카드사에 물어보니 일단 자동차등록은 하시고 해지바로하시면 된다 그리고 80%정도 연회비는 환급되신다고 하는겁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캐시백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또한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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