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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공소시효 끝났다고 퉁치면 욕먹는게 지금까지 먹었던 수준하곤 차원이 다를걸요.
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때문에 2007년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그대로 남아있는거죠.
그리고 저 범인은 이미 다른 범죄때문에 무기징역으로 수감중이라
처벌 한대봐야 가석방 불가 정도를 넘지 못하겠죠.
우리나라는 사형집행 안한지 20년이 넘었으니...
어쩌면 저런 악질들은 사형보다 평생을 못나오게 하는게 더 가혹하고 합당한 처벌일 수도 있죠.
가혹하다고 생각들지 않네요
법률 불소급 원칙에
그걸 존나소란스러워질꺼 감당하고
어떻게 원칙을 뒤집는다 해도
이미 장기복역중 ...뭘 더 할께없음
그래도 법이라는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기에
그동안 공소시효있었다는게 이해는 됩니다
범인들이 공소시효를 이용해서 더 은신하고 범죄에 이용을 하려하니까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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