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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리귀 19.12.11 20:03 답글 신고
  • 레벨 하사 3 엑센트오너 19.12.11 20:05 답글 신고
    125미만은 타도되영
    125초과는 2종소형
  • 레벨 상병 HG330셀럽 19.12.11 20:10 답글 신고
    125cc이상은 2종소형 따야하고
    125cc이하는 타셔도 됩니다.
  • 레벨 중장 [피터팬] 19.12.11 21:23 답글 신고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0.59kW(약 0.8마력)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1종보통 운전면허로 운행할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꼬꼬마드라이버 19.12.11 22:12 답글 신고
    1종 보통 으론 원동기 가능하고 그 이상은 2종소형 취득 하셔야 됩니더 어르신*_*
  • 레벨 중령 1호봉 서울삼익아파트 19.12.11 23:16 답글 신고
    아닙니다.
    법 바뀌여서 125이하도 원동기 취득해야 합니다.
  • 레벨 대령 2 성실과근면 19.12.12 02:22 답글 신고
    10여년전 시행한다고 하였던 법안인데..

    폐지된! ㅋㅋ


    125까지능 자동차

    125이상은 2종소형!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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