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시캠(블랙박스)이 여러 주에서 ‘불법’ 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가지:
1. 도감청금지법 위반여부.
2. 앞유리 view obstruction 규제 위반 여부.
1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참가자 동의 여부), 일반 차 내부를 본인이 녹화/녹음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때문에, 녹음 기능만 꺼놓으면 모든 주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음.
2의 경우 또한 주마다 법이 다른데, 이건 대시캠이 아니라 GPS나 다른 앞유리 부착물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임. 이 규정은
어떤 주들은 제한이 없고 (eg., 뉴욕, 플로리다, 미시간, 일리노이),
어떤 주들은 크기 제한두고 허용 (캘리, 아리조나,네바다),
어떤 주들은 일단 불허 (텍사스, 버지나아, 뉴져지, 워싱턴주, 오레곤)
2에 제한이 있는 주들도 길거리서 경찰한테 딱지 끊기는 것일뿐, 사고 당시 녹화 영상을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 녹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님. 딱지끊기는게 싫으면 bean bag dash mount같은거로 달고다니삼.
영상을 보시면, 후진 후에 D가 아닌 R을 누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D를 눌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서요 ^^;;) 그래서 R을 놓고 내리막 길을 들어갔는데, 시동이 꺼진거고, 브레이크는 한번 밟혔으나, 시동이 계속 꺼진 상황이라 당연히 브레이크가 더 작동을 안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냥 제조사 잘못이다 이게 방송사에서 하는 형태
그리고 운전면허는 발급받거 가입하는게 아님
계기판 안본다는건 가입수준임
그냥 제조사 잘못이다 이게 방송사에서 하는 형태
그리고 운전면허는 발급받거 가입하는게 아님
계기판 안본다는건 가입수준임
미국 살아 본 적도, 미국에서 차를 사본 적도 없으면서 미국 현기는 국내보다 싸게 판다 빼애애액!!
-> 미국에서 오래 산 분이 직접 구매 영수증을 올려도 안 믿음
미국 살아 본 적도, 미국에서 기업 상대로 소송 걸어본 적도 없으면서 뭐만하면 '미국이었으면 현기 좆됨 ㅉㅉ'
운전면허시험을 독일처럼 봅시다 제발 !!
dash cam이라고 해서 있는 것 같던데..??
대시캠(블랙박스)이 여러 주에서 ‘불법’ 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가지:
1. 도감청금지법 위반여부.
2. 앞유리 view obstruction 규제 위반 여부.
1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참가자 동의 여부), 일반 차 내부를 본인이 녹화/녹음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때문에, 녹음 기능만 꺼놓으면 모든 주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음.
2의 경우 또한 주마다 법이 다른데, 이건 대시캠이 아니라 GPS나 다른 앞유리 부착물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임. 이 규정은
어떤 주들은 제한이 없고 (eg., 뉴욕, 플로리다, 미시간, 일리노이),
어떤 주들은 크기 제한두고 허용 (캘리, 아리조나,네바다),
어떤 주들은 일단 불허 (텍사스, 버지나아, 뉴져지, 워싱턴주, 오레곤)
2에 제한이 있는 주들도 길거리서 경찰한테 딱지 끊기는 것일뿐, 사고 당시 녹화 영상을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 녹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님. 딱지끊기는게 싫으면 bean bag dash mount같은거로 달고다니삼.
아무튼, 한국처럼 블랙박스를 사용할수는 없겠죠 ^^;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0/view.do?seq=13001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미스치 // 네네 전방시야를 가리는 조건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범위 내라면 순정이던 대시캠이던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운전면허 스틱으로 땃고 26년간(사고아줌마) 스틱으로만 운전함
D기어 넣으니 당연히 D인줄 알았을 것임
스틱기어 였으면 100프로 r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사항으로 볼때 R기어가 들어간 원인발생은 100프로 버튼기어임
그이후 행동가지고 운전미숙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재발 방지가 아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것임
버튼기어 운전가능 자격증 도입 필요 및 옵션으로 스틱기어 버튼기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상태로 계속 판매할 거면 버튼기어 오작동에 따른 책임회피 조항을 차 판매시 매뉴얼에 넣어야 함
[150시간의 운전교육과 15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실기를 치룰수 있다'] 부분에선 모두가 공감하고 부러워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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