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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86193
핸드메이드 번호판인거같은데 공장행이라는 번호판이 있네요...
처음봐서 너무 신기햇습니다ㄷ
완전 레어템인데 저도 저 번호판 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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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이유로 영업용 법인차번호가 팔렸거나
샷시는 남는데 차량번호가 모자란경우거나
중고 샷시만 사와서 아직 등록전이거나..
번호판영치 또는 번호판 분실.훼손되어서 다시 달아야 하는상황이거나
뭐 그런 상황이죠.
트레일러는 앞쪽 헤드에도 번호가있고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서
사고시 헤드(견인차량)가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에 샷시(피견인)가 미등록차량이라도 사고처리에 한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법적으로 샷시도 엄연한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운행은 맞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대포차량 입니다.
다만 견인하는 추레라에 번호판이 따로 있어서 사고.교통법규위반처리 등이 가능하고 인식및 구분이 가능해서 도로상에서는 완전한 무적차량은 아니긴 합니다.
고속도로에 저렇게 진입하다니ㄷ ㄷ
자가운송 딜리버리면 해당운송사와 차량추적도 가능하지만 참아봅니다.
히스토리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컨테이너 번호만 알면 누구나 조회가능한 정보입니다. 도로상에서 촬영한 날짜만 알면 어떤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운송했는지 다 알수있죠.
다만 약간의 노하우만 필요할뿐...
그 외의 경우에는 단속되지요.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 없으면 무조건 과태료 납부. 단 , 과태료 부과 당일 이전등록 사실이 있으면 면제처리)
기존번호판은 범죄의 소지가 있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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