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 5000만원 이상이면
143 + 143 총 286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기존 노후차가 있어 찾아보다 기사가 있어 공유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분들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액 상당하네요
車 개소세 70% 인하... 카드 소득공제 2배로
우선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살 때 따라붙는 개별소비세를 70%(5→1.5%) 인하해준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폭은 30%였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1년 5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 차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음에도 내수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린 선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는 143만원에서 43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차 가격이 3,000만원이면 개소세가 215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 14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인하 한도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으로 묶여 3,00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자는 모두 143만원의 할인 혜택을 얻는다.
물론 올해 6월 말까지로 예정된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노후차 폐차 후 3,000만원 짜리 승용차를 신차(경유차는 제외)로 구매하면 납부세액이 215만원에서 22만원(193만원 할인)으로 뚝 떨어진다. 5,000만원 이상 신차부터는 한도 때문에 똑같이 286만원을 할인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4,700억원가량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사원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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