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블박제보 유툽에서
고속도로 상향등 보복으로 맞은편 화물차가 물병 던진일이 있는데
댓글보니 가관이더군요
상향등 안닿을 거리고 지나갈때쯤(마주보는 상태에서 20m정도)에 껏는데 뭐가 문제냐는 분위기의 댓글이 생각보다 많은거 보고 놀랬습니다;;
상향등이 얼마나 멀리까지 비치는지도 모르고...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맞은편 차고 높은 차에게는 지옥인데 진짜 생각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얼마전에 블박제보 유툽에서
고속도로 상향등 보복으로 맞은편 화물차가 물병 던진일이 있는데
댓글보니 가관이더군요
상향등 안닿을 거리고 지나갈때쯤(마주보는 상태에서 20m정도)에 껏는데 뭐가 문제냐는 분위기의 댓글이 생각보다 많은거 보고 놀랬습니다;;
상향등이 얼마나 멀리까지 비치는지도 모르고...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맞은편 차고 높은 차에게는 지옥인데 진짜 생각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고속도로 상향등 보복으로 맞은편 화물차가 물병 던진일이 있는데
댓글보니 가관이더군요
상향등 안닿을 거리고 지나갈때쯤(마주보는 상태에서 20m정도)에 껏는데 뭐가 문제냐는 분위기의 댓글이 생각보다 많은거 보고 놀랬습니다;;
상향등이 얼마나 멀리까지 비치는지도 모르고...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맞은편 차고 높은 차에게는 지옥인데 진짜 생각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고속도로 상향등 보복으로 맞은편 화물차가 물병 던진일이 있는데
댓글보니 가관이더군요
상향등 안닿을 거리고 지나갈때쯤(마주보는 상태에서 20m정도)에 껏는데 뭐가 문제냐는 분위기의 댓글이 생각보다 많은거 보고 놀랬습니다;;
상향등이 얼마나 멀리까지 비치는지도 모르고...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맞은편 차고 높은 차에게는 지옥인데 진짜 생각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상향등을 주행시 쓰는건 문제가 안되나,
상대 차량이나 전방 선행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상대차량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작 요구함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1항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항 1호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20조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s://youtu.be/omhF3umR66Q
오토하이빔이 있으면 헤드라이트를 AUTO에 뒀을때 스토크레버를 밀어놔도 하이빔이 안켜지기는 하지만 대리기사가 전날 타고 굳이 AUTO를 벗어나 직접 끄는 경우도 많고 굳이 대리운전이 아니여도 본인 습관 자체가 AUTO를 벗어나서 끄는 사람도 많음.
그래서 벤츠처럼 OFF 자체를 없애버리고 오토하이빔도 기본적용이 되어야 함
웃긴게 상향등킨것들 80키로정도로 질질싸면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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