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에 포터2 16년식을 구매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침수차 인듯하여 오늘 행정사와 상담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 상황을 인지하고 매매상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확인하였으나 매매 계약서가 없더군요.
매매상에 계약서를 보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보내주겠다 하다 새로 작성을 해야하니 매매상으로 오라, 또 배우자 명의로 구매하였으니 배우자를 데려오라 등등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하다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렇게 계약서 없이 거래한다라고 하더군요.
분명 제가 작성한 후 서명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일단 행정사 의견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중고차 거래시 계약서 미작성으로 거래가 가능한것인가,
또한 계약서 교부 거부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관련 분야나 잘 알고 계신 분의 고견 여쭙니다.
급한 마음에 구매한 중고차로 어제 오늘 하루하루가 피폐해짐을 느끼네요.어찌되었간 확인 제대로 못한 제 불찰이 크기에 꾸짖음에 대해선 달게 받겠습니다.
성능기록부를 받으셨다면 성능점검한 업체에가서 침수차라고 인정만 받는다면 성능점검한 업체에서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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