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을 데리고 오는 어마이가 있는데 초등생 딸이 폐미(엄마 이혼)끼가 있어요.
(원장이랑 그 초등딸 어마이랑 친한 사이라 그냥 6세반에 넣어놓고 방치)
선생님이 없을때 남자들한테만 토끼뜀 시키고 안하면 꿀밤 때리고 한다는거 오늘 아들한테 들었네요 ㄷ ㄷ
(자주 그랬던거 같음)
내일 원장한테 가서 시시티비 돌려라고 얘기할텐데,,,,
일주일 뒤 유치원 입학인데 이걸 다 엎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초등생을 6세반에 넣는게 신고감이 맞나요?
대충 대처 할거 머릿속에 생각해놨는데,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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