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한쪽 바퀴만 턱을 넘도록 하면 차체에 무리가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행중이 아니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한시적으로, 차량의 좌우 중 한쪽의 두 바퀴를 턱에 올려서 차가 기울어지게 주차하는 것은 차량에 문제가 없을까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한쪽 바퀴만 턱을 넘도록 하면 차체에 무리가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행중이 아니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한시적으로, 차량의 좌우 중 한쪽의 두 바퀴를 턱에 올려서 차가 기울어지게 주차하는 것은 차량에 문제가 없을까요?
계속 하중 받는 상태로 대기하는거 잖아유,,
계속 그렇게하면 차체 뒤틀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