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게형님들 :) 저는 2015 LF 택시부활차를 몰고있는 똥손다이러 BYuM이라고 합니다 꾸벅쓰
다름이 아니라 1열 시트 중고 매물이 마음에 드는게 나왔는데,
이게 타차종 시트입니다 -_-; (플랫폼은 다르지만 레일개조는 필요없이 제 차량에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열처럼 장착하는 시트의 경우 안전검사를 언더바디만 냅둔 차체에 시트만 박아둔채로 냅다 견인해서 안전검사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럼 A 차종의 언더바디에 맞춘 A차량의 시트는 법적으로 B차종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튜우닝에 정통하신 봅배형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꾸벅꾸벅쓰
덤) 다음번 튜닝..!
구조변경하는건 본적이 읎슴미다만...?
승용끼리는 상관없다는 검사관의 말을 주워듣긴 했는데 긴가민가 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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