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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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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체리앤썬 11.12.20 16:41 답글 신고
    자칫 저작물 침해로 소송당할수있음당~
    직접가서보세여~
  • 레벨 준장 81브리샤 11.12.20 16:42 답글 신고
    봅횐님들이야 뭐 수익사업용으로 쓰는것이 아니니....
  • 레벨 중사 3 체리앤썬 11.12.20 16:45 답글 신고
    보배도 오토뷰 기사 사용했다가.......;;;;;;
    난두 몰라여~쓰시던지 말던지
  • 레벨 중사 3 체리앤썬 11.12.20 16:51 답글 신고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정용석)은 국내 자동차 전문매체인 오토다이어리가 지난달 10일 제기한 콘텐츠 무단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배드림과 담당직원 이모 씨는 2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배드림은 지난해 8월 오토다이어리의 시승기 3편을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했다. 이 시승기에는 사진 전문기자가 찍은 사진 52컷과 성능 테스트 그래프 6개 등이 실려있다.
  • 레벨 중령 2 동화속현정v 11.12.20 17:07 답글 신고
    무단펌은 안되죠잉ㅋㅋ
  • 레벨 중사 3 체리앤썬 11.12.20 17:09 답글 신고
    요리~조리~해서 올림돼죠~ㅋㅋ
  • 레벨 준장 티끌모아봤자티끌 11.12.21 11:03 답글 신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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