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 아파트 단지내 내리막 길
상황1. 보행자가 집으로 가려고 단지내에 내리막길(인도)내려가고 있고(빙판길) 보행자 전면방향에서(자동차길) 차가 한대 올라옴. 보행자는 빙판길이라 조심하면서 내려가는데 갑작스럽게 미끌어져 마주오던 차와 부딪침.
상황2. 위 1과 같은 상황에서 인도가 너무 빙판길이라 넘어질거 같아 자동차길(최대한 구석쪽으로)따라 내려오다 갑작스럽게 빙판길에 넘어져서 마주오던 차랑 부딪침.
2개의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관리소에서 이런부분은 모래를 뿌리든 무슨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조취를 취하지 않았음으로 구상권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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