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폐쇄회로(CC)TV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앞서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市)는 9월 말까지 2천500만원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10월부터 제공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에 문자메시지 전송 동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구리지역에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 48대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2만대가 단속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면 장기 불법 주ㆍ정차가 줄어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단속에 따른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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