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어진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지원되던 개별소비세 면제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올해 말 세제지원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에너지소비절약 및 대기오염 억제 필요성에 힘입어 3년 늘어났다.
2012년 현재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쳐 130만원, 취득세와 등록세 140만원을 비롯해 지방세, 공채구입비 등 최대 310만원의 감면을 받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도 오는 14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1000cc미만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씩 할인을 받는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는 지난 2008년 5월에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21만8000명이 총 429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 지원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됐다.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시설에도 투자금액 1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메탄, 불소화합물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와 같은 전기절약시설에 대해서도 10%까지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녹색저축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고, 의무투자비율도 완화한다.
오는 2014년 말까지 3~5년 만기 녹색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예금 1인당 2000만원, 펀드나 채권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금융회사는 녹색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가 인증하는 친환경기업 등에 대한 대출, 녹색사업 수익권 등에 투자해야 했는데 이를 40%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비율 미흡으로 금융회사가 소득세 비과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6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녹색저축상품 개발과 녹색산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소진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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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현대랑짜고치는 고스톱인데진짜 다 조져야함 ㅋㅋ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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