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에 따른 집중호우로 침수차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차가 일단 물에 잠겼다면 미련없이 놓고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탈출을 시도하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어서다. 자동차는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만큼 재산적 가치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28일 자동차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바퀴의 30%가 물에 잠기면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에어컨을 끄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일단 진입하면 저단으로 천천히 이동하되 가속페달 밟기를 멈추면 안된다. 중간에 서게 되면 배기구를 통해 빗물이 유입, 엔진 작동이 멈출 수 있어서다.
통과 때 시동이 꺼지고 물이 갑자기 차오르면 재빨리 탈출하는 게 상책이다. 물이 많이 차면 수압에 의해 문이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는 창문을 깨서 차 안에 물을 채운 뒤 문을 열어야 된다. 하지만 갑자기 벌어지는 일에 당황할 수 있는 만큼 미련없이 대피해야 한다.
침수로 인한 보상은 보험으로 가능하다.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인 만큼 보험할증은 없다. 다만 무사고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 그러나 운전자 스스로 침수방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데 선루프를 열어 침수가 일어난 경우다. 또한 충돌 등의 사고가 아니어서 차 안의 귀중품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다. 차를 떠날 때 귀중품은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는 고치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끝"이라며 "집중 호우 때는 자동차를 놓고 다니는 게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운행 때 침수가 됐다면 지체없이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번 태풍에 따른 자동차 침수피해로 보상이 많아질 경우 오는 9월 예정했던 보험료 인하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손해율이 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만큼 낮았지만 태풍에 따른 피해증대로 손해율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험료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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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따지고 끈질기게 입증해야 순수히 돈 뱉어주던데 처음 하는말이
선생께서 차를 운행중이였는지 우리는 알수없다고
그때 생각하면 어우
그래 그 마인드로 제품의 질을 좀 높여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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