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2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운전자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6건의 사고 중 차주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및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사고 등 2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결과 모두 운전자 과실에 따른 오조작으로 확인됐다.
먼저 스포티지 사건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 조사에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EDR 분석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급발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랜저의 경우 사고차에 EDR이 없어 사고상황이 포착된 폐쇄회로 화면과 엔진제어장치(ECU)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화면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 주장이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어 해당 차의 ECU는 반도체 분석·시험 공인기관인 QRT가 조사한 만큼 결과는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스포티지 사건은 지난 7월25일 사고차에서 EDR을 분리·봉인한 후 사고조사반 관계자가 발표현장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EDR에 기록된 내용을 언론에 직접 공개하는 진행했다. EDR 분석은 8월1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개 실시한 신뢰성검증시험을 통과한 장비와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 사고기록장치(ED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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휸기가 장착함 불법이었다가도 합법 이런 개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잇나?
저색기들 지자식 교육은 어케 시키냐?
돈주면 숙여라 그케 가르치나 ? 좀 남자 색기들이면 가오는 지키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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