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불산입, 보험료 환급 등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
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 60~70%, 시내버스 30~40% 감소했다. 최근 감소세가 소폭 줄어들고 있
으나 4월 3주차 기준 시외 60%, 고속 52%, 시내(서울) 33% 감소 등 전년대비 여전히 큰 폭의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승객 감소추이와 유사한 비율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간 국토부는 버스업계 간담회(3.9), 코로나19 관련 교통분야 긴급 지원방안(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노
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3.19~)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집행, 승객 감소에 따른 고속버스 탄력
조정, 전세버스 및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버스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국토부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2020년 처음으로 정부예산으
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251억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원
한다. 보조금(총 사업비의 30%) 집행 시 시중에는 약 837억원의 버스 운영 자금을 조기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승객 감
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총 209억원)의 잔여예산(118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
다.
지자체도 추경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 추가 확
보(추경)를 통해 버스업계를 지원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경북 176억원 등 지자체는 1,000억원 규모의 버스재정을 5∼8
월 중에 추가로 확보하고 그 외 지자체의 버스 재정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2020년 7월부터 12월에 차령 기간이 만
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불산입(차령 연장 효과)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
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
정을 거쳐 시행한다. 차령 불산입에 따라 버스 2,025억원, 택시 160억원의 자동차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불
산입 기간) 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또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감회 운행으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1대 1달 운
휴시 평균 35만 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원의 보험료의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 신청하
는 즉시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
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자체 예산 조기지원, 비용 부담 요인 완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앞
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추이 및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