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중인 미국 일부 주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다. 도로주행시험을 할 때에는 시험자와 감독관 사이 2미터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시험 대기중에도 여러사람들이 한 곳에서 대기하게 된다.
조지아주는 행정명령을 통해 5월 1일부터 만 16세~18세의 임시자동차면허가 있는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을 받지 않고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는 것 만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했다. 운전감독관이 40시간 이상 운전했음을 확인하면 온라인을 통해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어서 위스콘신주도 5월 5일부터 만18세 이하 임시자동차면허 운전자들에 대한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감독관이 30시간 이상 운전했음을 확인하고 도로주행시험 포기에 서명하면 온라인을 통해 정식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보호자가 원한다면 도로주행 시험을 받고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수도 있다.
조지아주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한 이후 지금까지 19,483명이 도로주행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주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약 1만여명이 도로주행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조지아 당국 관계자는 이 시험은 거의 80%이상이 첫번째 시도에서 합격하는 시험이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주행시험 면제는 5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비상사태 연장시 도로주행시험 면제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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