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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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를 대비한 자동차 배출 가스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21개 지점에서 시행된다.
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과 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 차량 등 배출 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 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 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 배출 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비디오 단속 2만8천43대, 공회전 단속 5천161대, 측정기기 318대, 무료 점검 446대 등 총 3만3천968대 차량의 배출 가스를 단속했고, 매연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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