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콘크리트믹서‧펌프 등 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 4천만 원, DPF 729만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노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5,284대에 저공해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경기도가 노후 덤프트럭을 비롯한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에 국내 최대 규모인 3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24일 노후 건설기계 2만 1,512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20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5,284대다. 이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을 조기폐차할 경우 대당 최대 4,000만 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대당 최대 729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공사장 내 노후 덤프트럭 등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 같은 저공해사업을 실시해왔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전국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도는 100억 원 이상 투입 관급 공사장 43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홍보와 계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경기도는 금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대상 차량이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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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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