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미지급‧편법 수수료 등 대거 적발
2주 소명 절차 후 과태료 등 처분 결정
국토부가 지난 6~7일간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례 43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만을 오가는 화물차의 모습(자료: 부산항만공사)
이달 초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례 439건이 적발됐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편법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부는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을 가하기로 했다.
12일 국토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부산 지역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안전운임제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례 4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안전운임제 현장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자발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국토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화물연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점검반은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인 부산항 인근 운수사업자를 방문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편법 수수료’ 사례가 256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가 1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 소명 절차를 거쳐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과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계기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더욱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화주‧운수사업자‧차주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감 있는 제도 운영으로 물류 산업이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됐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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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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