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기준가격 초과할 시 초과분 50% 정부가 지원
기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지급 기준 인하
경유 리터당 50원 경감 효과...6월부터 9월까지 적용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이 낮아져 6월부터는 경유 리터당 5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6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된다. 리터당 1,850원을 초과해야 지급되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금액이 1,750원으로 낮아진다. 영업용 화물차주는 리터당 5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운송 및 물류업계의 경유 가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5월부터 7월까지 리터당 1,850원을 기준 금액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경윳값이 휘발유를 뛰어넘는 등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기준 금액을 리터당 1,750원으로 낮추고, 지급 기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6월부터 리터당 50원을 더 받게 된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0원이라면 현재는 리터당 55원(1,960원-1,850원/2)이 연동보조금으로 지급되지만, 6월부터는 리터당 105원(1,960원-1,750원/2)이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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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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