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촬영 이은파 기자]
(세종=연합뉴스) 세종시는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다.
보조금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지원되며, 지원액은 3.5t 미만 5등급 승용차의 경우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 굴착기는 최대 7천900만원, 지게차는 최대 1억2천만원이다. ☎ 044-300-4234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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