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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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378대 구매를 보조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 210대, 화물차 161대, 승합차 7대로 총 61억원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402만∼1천360만원, 화물차(소형)는 692만∼1천900만원, 승합차는 4천724만∼1억원을 보조한다.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3개월 이상 충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이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2년간 충주시에 차량등록해야 하고, 매매 등으로 타지 이전 등록시 소유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대리점에서 상담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는 하반기에도 41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jusa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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