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일까지 2주간 단속…번호판 영치 차량은 운행 불가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평창군이 3월을 '2023년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평창군청
[평창군 제공]
자동차세 체납액 확보와 납부 독려를 위해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평창 전 지역에서 단속한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 시, 관련 과태료는 체납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
평창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성실 납부해달라"며 "체납 시에는 빠른 납부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또는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03대를 적발해 이 중 1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jle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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